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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마늘연구회 회칙 개정
작성자 관리자 이메일
등록일 2017-03-05 조회 1753

1 장 총 칙

1 (명칭) 본회는 마늘연구회라 칭한다.

2 (목적) 본회는 마늘재배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보급과 생산가공유통의 정보 교환으로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3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의 마늘 재배기술 교육 및 상호 기술정보 교환

2. 마늘연구회지 발간

3. 선진지 견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
4. 단양마늘의 홍보와 판매 촉진

5. 기타 필요한 사항

4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마늘연구소에 둔다.

첨부 첨부파일아이콘 마늘연구회 정관 개정(2017.2.9).hwp [Download : 2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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