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원 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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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  •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마늘연구회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마늘재배 기술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보급과 생산?가공?유통의 정보 교환으로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1. 회원의 마늘 재배기술 교육 및 상호 기술정보 교환
    2. 마늘연구회지 발간
    3. 선진지 견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  4. 마늘의 가공, 홍보와 판매 촉진
    5.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제 4 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마늘연구소에 둔다.

제 2 장 회원

  • 제 5 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마늘재배농민 회원, 단체회원 및 소비자 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    1. 마늘 재배 농민 회원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제 2조 목적과 제 3조 사업에 찬동 하는 자
    2. 회원의 입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토록 한다.
     
  • 제 6 조 (자격상실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    1. 소정의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
    2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인 손상을 입힌 자
     

제 3 장 임원

  • 제 3 장 임 원
  • 제 7 조 (임원) 본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 감사 2인, 사무국장 1인, 이사 약간명(각 읍면대표), 고문 1명, 간사 1인
  • 제 8 조 (임무)
   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하고 의장이 된다.
  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.
    3.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  4.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리 및 회무를 처리한다.
    5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 제 4장 14조에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 9 조 (선출) 회장단 및 감사,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단이 임명한다.
  • 제 10 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단,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 4 장 회의

  • 제 11 조 (회의)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제 12 조 (소집)
    1. 정기총회는 매 연초와 연말 년2회 개최한다.
   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
    3. 이사회는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 
  • 제 13 조 (회의기능)
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 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3. 예산의결에 관한 사항
    4. 선진지 견학협의
    5. 회무 및 기타(토론, 교육, 발표)
 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3.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    4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  5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14 조 (의결) 본회의의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재 정

  • 제 15 조 (재정 및 회비) 본회의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한다.
  • 제 16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한다.
    • 1. 일반회원 : 입회비는 총기금 회원수로 하되, 20만원을 상한으로하며,회비는 연간 6만원(연시총회, 연말총회 각 3만원)으로 한다.
    • 2.기타 수익금
  • 제 17 조 (경리) 본회의 모든 경비, 수입, 지출사무는 재정법에 준용 집행한다.
  • 제 18 조 (적립금) 회원이 임의 탈퇴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에는 가 입금 및 적립금 등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제 19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6 장 보 칙

  • 제 20 조 (회칙개정)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 21 조 (사업시행) 본회칙 3조 2항의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(가칭 마늘연구회지 발간위원회)를 부설할 수 있다.
  • 제 22 조 (가입) 본회에 가입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가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부칙

  • 본 회칙은 199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1999년 3월 3일 개정 시행
  • 2004년 2월 28일 개정 시행
    • 1. 마늘동호회를 단양마늘동호회로 변경한다.
    • 2. 사업목적에서 “단양마늘의 홍보와 판매 촉진”을 추가한다.
    • 3. 회원의 자격을 마늘 재배 농민 회원, 단체회원 및 소비자 회원으로 분류하고 재배회원의 경우 300평 이상 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4. 자격상실 요건은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.
    • 5. 선진지 견학도 총회로 간주하여 회비를 징수한다.
    • 6. 재정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회원에 상관없이 입회비 2만원, 정례회비 3만원이었으나 이를 일반회원은 정례회비 3만원을 총회시마다 1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회원은 연간 회비 5만원을 납입하기로 변경함.
  • 2005년 2월 25일 개정 시행
    • 1. 단양마늘동호회의 회비를 개인은 연간 3만원에서 6만원(연시총회, 선진지견학, 연말총회 각 2만원)으로 단체는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. 이 건은 2005년 선진지 견학시부터 적용한다.
  • 2006년 1월 23일 개정 시행
    • 1. 신규회원의 가입비는 4만원으로 한다.
    • 2. 신규회원의 입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
  • 2007년 3월 14일 개정 시행
    • 1. 신규회원의 가입비는 총기금/회원수로 한다.
  • 2010년 3월 29일 개정 시행
    • 1. 신규회원의 입회비는 총기금/회원수로 하되, 100,000원을 상한으로 한다.
    • 2. 단체회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, 연간 회비는 10만 원으로 한다.
  • 2012년 3월 9일 개정 시행
    • 1. 신규회원의 입회비는 총기금/회원수로 하되, 200,000원을 상한으로 한다.
    • 2. 마늘재배를 3년 이상 또는 300평 이상 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2015년 2월 4일 개정시행
    • 1. 제 5조 3항, 4항 삭제
    • 2. 제 6조 2항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자
    • 3. 제16조 2항 폐지
    • 4. 제18조 회원이 임의 탈퇴 또는 회원자격의 상실, 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참가비 납입금 및 적립금 등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2015년 12월 29일 개정시행
    • 1. 제 7조 회장 1인, 부회장 2인, 감사 2인, 총무 1인, 이사 약간명(각 읍면 대표), 고문 1명,간사 1인2. 제 16조 일반회원 : 입회비는 총기금/ 회원수로 하되, 20만원을 상한으로 하며, 정례회비는 연간 6만원(연시총회, 연말총회 각 3만원)으로 한다.
    • 2. 제 20조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2017년 2월 9일 개정시행
    • 1. 머리글 단양마늘연구회 회칙에서 마늘연구회 정관으로 변경한다.
    • 2. 제 1조 (명칭) 단양마늘연구회를 마늘연구회로 변경한다.
    • 3. 제 7조, 제8조 4항(임무), 제9조(선출) 총무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한다. 부회장은 2인에서 1인으로 한다.
    • 4. 제13조 2항(회의 기능), 제 20조(보칙) 규약 명칭을 정관으로 변경한다.
  • 2018년 2월 6일 개정시행
    • 1. 제 3조 단양마늘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마늘의 가공, 홍보와 판매 촉진으로 변경한다.
    • 2. 제 5조 마늘 재배 농민 회원은 300평 이상의 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로 변경한다.
    • 3.제 6조 제 3항 삭제(마늘재배를 3년이상 또는 300평이상 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).
    • 4. 제 12조 정기총회는 매 연초와 연말 년 2회 개최하며, 선진지견학도 총회로 간주 한다에서 연초와 연말 년 2회 개최한다로 변경한다.